면세 한도는 물건값으로만 판단합니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물건은 물건값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건값은 쇼핑몰에 낸 상품 가격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이고,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빠집니다. 미국에서 산 물건에 붙은 sales tax가 면세 판정 금액에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주에 따라 7~10%가 붙기 때문에 상품 가격만 보고 한도 안이라고 생각했다가 세금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한도를 넘으면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넘은 부분에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물건값 전체에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고 여기에 품목별 관세율과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140달러짜리 운동화는 세금이 0원이지만 160달러짜리 운동화는 배송비를 포함해 5만 원 가까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200달러가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미국에서 보낸 물건은 한미 FTA 이후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지만, 이 기준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송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송대행지를 거치거나 DHL, FedEx, UPS로 받으면 특송이고, USPS처럼 우편으로 받으면 미국발이어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건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식품과 과자, 기능성 화장품 등입니다. 이런 물건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해서 나라와 상관없이 150달러 기준을 받습니다. 더 주의할 점은 한 상자에 목록통관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이 섞이면 상자 전체가 일반 수입신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190달러어치 옷을 사면서 15달러짜리 비타민 한 통을 같이 담으면 205달러 전체가 150달러 기준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붙습니다. 위 계산기는 이런 경우를 자동으로 잡아서 결과 위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보여 줍니다.
품목별 관세율
관세율은 물건의 HS코드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구에서 자주 사는 물건의 대표 세율은 아래와 같고, 같은 분류 안에서도 재질이나 기능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도서를 빼고 대부분 10%이며,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 품목 | 관세율 | 목록통관 | 참고 |
|---|---|---|---|
| 의류·잡화(모자·스카프) | 13% | 가능 | |
| 신발 | 13% | 가능 | |
| 가방·지갑 | 8% | 가능 | 200만 원 초과분 개별소비세 |
| 시계 (스마트워치 제외) | 8% | 가능 | 200만 원 초과분 개별소비세 |
| 보석·귀금속 장신구 | 8% | 가능 | 500만 원 초과분 개별소비세 |
| 모피 의류·모피 제품 | 16% | 가능 | 500만 원 초과분 개별소비세 |
| 노트북·태블릿·휴대폰·스마트워치 | 0% | 불가 (150달러 기준) | |
| 무선 이어폰·스피커 | 0% | 불가 (150달러 기준) | |
| 카메라 렌즈·카메라 부속품 | 8% | 가능 | |
| 화장품 (일반) | 6.5% | 가능 | |
| 기능성 화장품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 6.5% | 불가 (150달러 기준) | |
| 향수 | 6.5% | 가능 | |
| 건강기능식품·영양제 | 8% | 불가 (150달러 기준) | |
| 식품·과자·커피·차 | 8% | 불가 (150달러 기준) | |
| 장난감·피규어·레고 | 8% | 가능 | |
| 스포츠·골프·캠핑용품 | 8% | 가능 | |
| 자전거·자전거 부품 | 8% | 가능 | |
| 유아용품 (유모차·카시트) | 8% | 가능 | |
| 도서 | 0% | 가능 | 부가세 면제 |
| 기타 일반 물품 | 8% | 가능 |
원산지가 미국이나 EU이고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FTA 협정세율로 관세가 0%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국 쇼핑몰에서 샀더라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든 물건은 FTA 대상이 아니고, 판매자가 원산지 증명 서류를 주지 않으면 협정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FTA를 기본으로 꺼 두었습니다.
고가 가방과 시계에 붙는 개별소비세
가방, 지갑, 시계는 1개 가격이 관세를 포함해 2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개별소비세 20%가 붙고,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보석과 귀금속, 모피는 기준이 500만 원입니다. 이 세금은 넘는 부분에만 붙기 때문에 210만 원짜리 가방이라면 10만 원에만 계산되고, 부가세는 관세와 개별소비세를 모두 더한 금액에 다시 10%가 붙습니다. 명품 직구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겹치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정직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나눠서 사는 것이지만,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일부러 나눠 보내면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날 주문했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산 물건은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해도 따로 판정합니다.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치던 규정은 2022년 11월에 없어졌습니다. 내 주문이 합쳐지는지 헷갈리면 합산과세 체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나오는 물건이라면 국제 배송비를 줄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가격에 배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가 큰 물건은 부피무게를 미리 계산해서 배송대행지 요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통관이 끝나기 전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나 배송대행지를 통해 내게 되고, 실제 세액은 통관 조회에서 납부 상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 한도 150달러에 배송비도 포함되나요?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제 배송비를 빼고 물건값만 봅니다. 다만 판매자가 받은 현지 세금(미국 sales tax)과 현지 배송비는 물건값에 들어갑니다. 한도를 넘어 세금이 붙을 때는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미국에서 사면 무조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보낸 물건이 목록통관 대상이고 특송(배송대행지·DHL·FedEx 등)으로 들어올 때만 200달러가 적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무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건이 하나라도 섞이면 상자 전체가 150달러 기준으로 바뀝니다. USPS 같은 우편으로 받아도 150달러입니다.
한도를 1달러만 넘어도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네. 면세 한도는 공제액이 아니라 기준선이라서, 넘는 순간 넘은 부분이 아니라 물건 전체 가격과 국제 배송비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도 근처에서는 몇 달러 차이로 수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가 1만 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나 부가세가 각각 1만 원 미만이면 그 세금은 걷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0%인 노트북은 부가세만 계산되는데, 부가세가 1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기의 환율은 어떤 환율인가요?
관세청은 매주 과세환율을 고시하고, 세금은 수입신고 날짜가 속한 주의 과세환율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관세청 과세환율을 불러오고, 연결이 안 될 때는 시장환율을 씁니다. 환율 칸의 숫자를 직접 바꿔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소액물품 면세) ·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안내 ·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2026.10.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