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기준 총정리, 150달러와 200달러는 어떻게 나뉘나

2026.10.26

국제우편 소포를 가득 싣고 배달 중인 우체국 오토바이
사진: Roadgo,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해외직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숫자가 150달러와 200달러입니다. 둘 다 “이 금액 이하면 세금이 없다”는 뜻이지만 언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금액에 무엇을 넣어 계산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제 직전에 헷갈리지 않도록 관세청이 2026년 8월 해외직구 질의응답에서 안내한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본은 150달러,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200달러

개인이 직접 쓰려고 들여오는 물건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액물품 면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미 FTA에 따른 예외가 하나 있어서, 미국에서 보내는 물건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준이 200달러로 올라갑니다.

미국발 특송이고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없으면 200달러, 그 밖에는 150달러가 면세 기준이라는 판단 흐름도
내 주문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순서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세관에 물품 목록만 내면 수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통관되는 간편한 방식입니다. 옷, 신발, 가방, 장난감처럼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라서 미국 쇼핑몰에서 이런 물건을 특송으로 받으면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반대로 영양제, 의약품, 식품,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노트북처럼 무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목록통관에서 빠지므로 미국에서 보내도 일반 수입신고를 거치고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 상자 안에 이런 물건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상자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품목이 빠지는지는 목록통관 뜻과 배제 품목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우체국 국제우편(EMS 포함)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보내는 나라와 상관없이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배송대행지를 고를 때 특송으로 들어오는지 우편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편물은 세금이 붙는 경우에도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 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물품가격에 넣는 돈과 빼는 돈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물품가격은 결제한 물건값만이 아닙니다. 물건값에 판매 국가 안에서 붙은 세금(미국의 판매세 같은 것)과 그 나라 안에서 생긴 배송료, 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이 물품가격입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100달러짜리 운동화를 사면서 주 판매세 8달러와 배송대행지까지 가는 배송비 7달러를 냈다면 물품가격은 115달러가 됩니다.

물건값 100달러, 판매세 8달러, 현지 배송비 7달러를 더한 물품가격 115달러와 따로 빠지는 국제 배송비 30달러를 나타낸 막대그래프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 배송비는 면세 판단 때 빠집니다. 배송대행지에 낸 항공 운임이 30달러라도 위 운동화의 물품가격은 그대로 115달러이고, 미국 특송이면 200달러 기준 안이니 세금이 없습니다.

인정되는 할인과 안 되는 할인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세청 기준은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인지입니다. 정기 세일 가격, 신규 회원가입 할인, “500달러 이상 사면 30달러 할인”처럼 판매자가 공시한 할인, 여러 개를 사면 깎아 주는 수량 할인은 인정되어 할인 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쇼핑몰이 공식적으로 내건 무료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할인이나 예전 거래와 연결된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결제 때 쌓은 적립금 10달러를 이번에 쓴 경우, 예전 구매 실적 때문에 받은 할인, 지난번 불량품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할인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때는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카드사 캐시백처럼 결제한 뒤 따로 돌려받는 돈도 물품가격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적립금으로 결제 금액을 150달러 아래로 맞췄는데 세금이 나왔다면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사은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물건을 사면서 공짜로 받은 사은품도 과세 대상이라서 사은품 가격까지 더하면 15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40달러어치를 사고 20달러 상당의 증정품이 함께 오면 물품가격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면세 한도는 공제액이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또는 200달러)를 1달러라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물건 전체에 세금이 붙고, 이때는 면세 판단에서 뺐던 국제 배송비까지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800달러를 빼고 나머지에만 세금을 매기지만, 직구는 관세법에서 따로 정한 소액물품 면세라서 이런 공제가 없습니다. 관세청도 1달러 초과라도 예외 없이 전체에 과세한다고 분명히 안내합니다.

세금은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과세가격(물품가격과 국제 배송비를 원화로 바꾼 금액)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구하고,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합니다. 관세청이 예로 드는 의류는 관세율이 13%라서 과세가격이 20만 원이면 관세 2만 6천 원, 부가세 2만 2,600원으로 모두 4만 8,600원을 냅니다. 물건값의 4분의 1 가까운 금액이라 한도를 살짝 넘기는 주문은 손해가 큽니다. 다만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세관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많은 옷과 신발은 13%, 가방은 8%, 노트북과 휴대폰 같은 IT 기기는 0%라서 부가세만 냅니다(무선 기기라 미국발이어도 150달러 기준이라는 점은 따로 기억하세요). 한 개에 200만 원이 넘는 고급 가방이나 시계처럼 개별소비세가 붙는 물건은 세금이 한 단계 더 붙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물건은 한미 FTA 협정세율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데, 과세가격이 1천 달러 이하이면 원산지 증명서 없이 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물건의 세금을 한 번에 따져 보려면 관부가세 계산기에 장바구니를 그대로 옮겨 넣으면 됩니다.

어느 날의 환율로 계산하나

달러 금액을 원화로 바꿀 때는 결제한 날의 카드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정한 과세환율을 씁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이 속한 주의 바로 전주 환율을 평균해서 일주일 단위로 정하고, 수입신고 시점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결제한 날과 통관하는 날 사이에 환율이 오르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세 여부는 달러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환율 때문에 면세가 과세로 바뀌지는 않지만, 세금이 붙는 주문이라면 계산기의 환율이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우체국 국제우편으로 오면

우편으로 오는 물건은 특송과 절차가 다릅니다. 세관 엑스레이 검사를 거친 뒤 면세 대상은 그대로 배달되고, 개인이 쓸 물건으로서 1,000달러 이하(선물이면 500만 원 이하)인 물건은 간이통관 대상이 되어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가 옵니다. 간이통관으로 세금이 붙으면 품목별 관세율 대신 간이세율(보통 20%)을 과세가격에 곱해 한 번에 계산하고, 세금과 별도로 우체국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내야 배달이 시작됩니다. 같은 날 같은 물건이라도 특송으로 왔는지 우편으로 왔는지에 따라 세금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눠 사면 되지 않을까

한도를 피하려고 한 번에 살 물건을 여러 주문으로 나누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거나,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을 여러 건으로 나눠 신고하면 모두 합쳐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다른 날 주문한 물건을 한 상자로 합배송하면 운송장이 하나라서 역시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그중 일부만 면세로 통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다르거나 주문한 날이 다르고 각각 따로 들어온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면 합산했지만 이 기준은 2022년 11월에 없어졌습니다. 내 주문이 합쳐지는지 헷갈리면 합산과세 체크에 주문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면세여도 수량 제한은 따로 있습니다

면세 한도는 금액 기준이고, 품목에 따라서는 금액과 별개로 개인이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합쳐 6병, 의약품은 6병,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파 기기는 1대, 술은 1병(1리터 이하), 향수는 60ml까지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150달러 이하라도 이 양을 넘으면 세금이 붙거나 통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금액이 작아도 주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세금이 따로 붙는다는 점도 다릅니다. 품목별 기준은 금지·제한 품목 찾기에서 물건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이 보낸 선물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돈을 내지 않은 물건이라도 수입되는 물건은 모두 과세 대상이고, 개인이 쓸 물건으로서 15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입니다. 중고 물건도 마찬가지라서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제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생활용품이면 200달러, 그 밖에는 150달러를 기준으로, 판매국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하고 적립금과 사은품까지 따진 금액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 보고,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은 합쳐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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